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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인정 - 전부 승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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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 소유자가 나머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기각판결을 받음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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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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