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후 구상권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 전부 인용 > 민사

성공사례

민사

상속세 납부 후 구상권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 전부 인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 조회55회
  • 이름관리자

본문

난이도 :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 상속인이 향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미납상속인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속세미납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c35d834709a951759a2f1fff1f98f70b_1740924126_9739.jpeg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정통
광고책임변호사 김창규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601호
사업자등록번호 : 744-50-00221
전화번호 : 02-532-7823 | 기타 : 직통 010-5456-7823 | 팩스 02-588-7787
이메일 : authlawk@gmail.com
ⓒ 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ADMIN HD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