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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 200만원 승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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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원고가 시간외보수소송을 하여 보수 대신 보상휴가를 인정하고, 그 보상휴가는 퇴직시 금전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서 회사에 시간외 보수소송에 따른 보상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회사가 위 강제조정결정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보상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주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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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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