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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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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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