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상사시효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짐. 또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구상금 채권으로 변경되어 지연배상금의 기산점과 지연배상금률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여 모두 받아들여짐. 원금과 지연배상금을 합하여 978,185,129원을 기각함(최초 청구취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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