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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공무집행방해, 무고, 누범 - 공소기각,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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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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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 당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을 112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과 폭행사건이 병합된 사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자였음. 병합된 폭행사건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에 대하여는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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