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신주발행으로 대여금 중 일부채권이 고소인의 주금납입대신 상계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져서 확정되었는데, 고소인은 실제로는 위 신주발행이 통정허위표시임에도 의뢰인이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의 허위진술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됨
법률사무소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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